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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배당금 매년 최소 10% 증액

3년간 주주환원정책 실시

코스닥 상장사인 삼영이엔씨(065570)가 주주 이익 환원 및 세제혜택 차원에서 향후 3년간 배당금을 매년 최소 10% 이상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장에 공언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삼영이엔씨는 6일 공정공시를 통해 "2015년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현금배당금 총액을 매년 최소 10% 이상 증액할 것"이라며 "배당성향은 최저 23%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영이엔씨의 지난해 배당수익률은 2.3%를 기록했으며 2013년(2.43%), 2012년(2.9%) 등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2.54% 수준이다.

삼영이엔씨의 배당 가이드라인 발표는 코스닥은 물론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가 연초나 연말에 현금배당 계획을 공시하는 사례는 종종 있지만 삼영이엔씨처럼 공정공시를 통해 향후 배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평가했다.

삼영이엔씨가 배당확대를 선언한 것은 실적개선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올해부터 선박안전장비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 전자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외 선박시장이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2년간 뜸했던 신규아이템이 올해 6종 출시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세제혜택도 삼영이엔씨의 배당확대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된 가계소득 증대 세제에 따르면 시장 평균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 대비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세제의 기준이 되는 평균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은 오는 9월30일 고시될 예정이지만 매년 배당금 총액을 10% 이상 증액한다면 충분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삼영이엔씨는 향후 배당확대 소식에 힘입어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80원(1.97%) 오른 9,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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