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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활동 지원(산업안전/노사함께 책임진다)
입력1997-01-30 00:00:00
수정
1997.01.30 00:00:00
최영규 기자
◎안전시설 지원업종 2배 늘려/정부,특수검진 비용·위험기계 검사 등 무료로/재해예방 장치·보호구에 「안전마크」제 도입도앞으로 사업주, 노사단체, 산재예방관련 전문단체, 민간연구기관 등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이 주로 사업주에 한정돼 있었으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노사단체나 산재예방관련 전문단체 또는 대학교 등 민간연구기관의 산재예방관련 활동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래에는 지원범위가 「산재예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으로 규정, 지원사업이 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및 시설개선등에 한정돼 왔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구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장비등의 제작, 구입, 개수 ▲기술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직업병 원인규명 실태조사 연구 또는 직업병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의 구입 ▲안전보건의식고취 및 무재해추진 관련활동 ▲기타 산재예방을 위한 활동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
개정법은 우선 화학제품제조업 등 9개 위험제조업종에 한정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대상을 18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 고무제품제조업·도금업 등을 추가했다. 이들 사업장은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나 특수검진 작업환경측정 비용 등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으며 위험기계기구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안전시설이나 설비 또는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50%한도내에서 5백만원까지, 작업환경개선 시설은 설치비용의 50%한도내에서 1천만원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 등 1백1개소에 「안전보건 무료상담서비스센타」를 설치, 유해·위험업종 중소규모 사업장은 이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재해예방기술·작업환경개선 기법 등을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나 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작업환경개선 시설을 제조·시공하는 업체 등 안전보건 관련 산업에 대한 「등록지원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국내에는 안전장치제조업체가 1백80개소, 보호구 제조업체가 93개소 있으나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작업환경개선 시설업체도 대부분이 환경관련 업체로 작업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안전보건산업 등록업체는 생산제품에 안전인증마크인 「안전보건마크」를 부착할 수 있어 제품의 안전에 공신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시설장비구입시 우선 융자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최송촌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안전보건 관련 산업이 낙후된 상태이다보니 외국제품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외국제품은 우리 근로자의 체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산재예방 및 근로자 보호에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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