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양증권 투자자의 피해와 관련해 증권사가 보유한 고객과 판매직원 간 녹취록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을 금감원이 지시했지만 증권사 측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은 높은 진입장벽,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 등 법률과 국가 정책으로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면서 "반면 일부 금융기관들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상품 및 판매구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나 소비자에게 기본적인 설명의무마저 소홀히 한 채 이익추구만을 우선한 영업행위를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은 감독ㆍ제재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집행하고 지속적인 제도 및 정책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법 준수 의식과 금융윤리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양 사태에서 나타난 불완전판매나 계열 금융사를 통한 자금조달처럼 금융윤리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은 금융사를 계열사로 두고 이를 자금조달 창구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등 금융윤리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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