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단계에 있는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이르면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조세 ▦금융 ▦하도급 ▦인력 ▦연구개발(R&D) ▦판로 ▦입지ㆍ환경 등 7개 분야가 포함되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인 중견기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부터 정부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 범주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이 대거 양산되는 데 대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현재 연구기관 두 곳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지경부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정부안과의 조율을 거쳐 ‘중견기업 육성방안(가칭)’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양분돼 중소기업 범주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동안 누려온 중소기업 지원 특혜를 모두 잃고 대기업급 규제에 노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순간 그동안 발휘했던 성장력을 잃고 다시 중소기업으로 주저앉는 기업들도 적지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경제의 튼실한 허리 역할을 하는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 기업체가 소수의 대기업과 대다수의 중소ㆍ영세업체로 구성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 없던 중견기업 개념을 정립하고 이들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윤호 지경부 장관도 인천의 한 중견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에 있는 중견기업 개념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경제 정체의 틀을 깨려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견기업의 범위 지정과 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견기업특별법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까지 포괄적인 육성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중견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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