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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분쟁 독점논쟁 비화

공정위 "포철 핫코일 공급거부 위법" 포철 "현대 부단내부거래 맞제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항제철의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핫코일 공급 거부와 관련, 포철에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을 담은조사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포철이 이에 반발, "현대의 독점 문제를 맞제소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철강 분쟁이 지루한 독점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철의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핫코일 공급거부에대해 지난달초부터 조사한 심사보고서를 20일 포철에 보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에서 포철이 현대하이스코에 핫코일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공정거래법 제3조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와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포철에 적용된 공정거래법 제3조2 1항 3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제23조 1항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공정위는 28일 공정거래위원 9인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포철의 반론을 들은뒤 심의를 거쳐 포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내역을 담은 의결서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포철은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포철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은 바로현대"라며 "이번 공정위 조사 문제가 마무리되는대로 현대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철이 주장하는 현대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제 23조 1항과 7항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이다. 포철은 "현대차가 포철로부터의 자동차강판 구매물량을 지난해 105만t에서 올해 49만t으로 갑자기 줄이고 현대하이스코 물량을 대폭 늘린 것은 구매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포철이 이처럼 공정위 조사에 강력히 반발하며 현대에 대한 맞제소 방침까지 밝힘에 따라 포철- 현철강 분쟁은 법리 해석과 결부된 양측의 독점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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