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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릉지 고층아파트 못 짓는다
입력1999-01-19 00:00:00
수정
1999.01.19 00:00:00
앞으로 서울에서 해발 70~80M 이상 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18일 일반주거지역(287.7㎢)중 산자락이나 구릉지 등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는 지역을 「1종 지역」으로 지정,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경우 4층 이하 연립·다세대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아파트나 토지소유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층아파트가 이미 지어졌거나 짓고 있더라도 나중에 재건축할 때는 4층 이하로만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고지대 아파트 소유자에게 다른 지역의 아파트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중이다. 시는 일반주거지역중 1종으로 고시될 면적이 전체의 4%(11.5㎢, 348만평) 이내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종 지역은 주로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을 끼고 있는 곳이 선정될 전망이다.
시는 또 내년말까지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차등화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고시」를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1~3종 지역 구분기준을 연내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지역을 구분하는 주요 평가항목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수준과 지형조건,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현재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건축법시행령과 조례에 따라 400%(1종 200%, 2종 300%, 3종 400%) 이하로 돼있지만 아직 1~3종 지역이 고시되지 않아 조례에 따라 300%의 단일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다만 올해부터 2003년까지 5년동안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352개 지역에 대해 180~220%의 용적률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의 경우 대지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용적률 300%를 넘기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 건축조례를 고쳐 2~3종 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250%, 300%로 낮출 방침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종 지역은 15~16층, 3종지역은 20층 안팎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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