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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카드 대금 안갚았다고 신용불량 등록 “고객에 위자료 줘라”
입력2003-07-02 00:00:00
수정
2003.07.02 00:00:00
최수문 기자
대출금 변제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난 당한 신용카드에서 인출된 카드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대출회사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2단독 박종욱 판사는 2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김모(31)씨가 대출사인 S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카드를 분실한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는 섣불리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작년 10월 청주시 모 여관에 투숙 중 S사의 대출서비스 카드를 도난당해 600만원이 몰래 인출되자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했으나 S사가 나흘동안 김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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