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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연말부터 대규모 집단취락지 우선 해제

또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과 안양시 석수2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일부 등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는 집단취락 52곳도 그린벨트에서 우선 해제된다.건설교통부는 15일 그린벨트제도개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세부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해제대상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집단취락 중 주거용 건물 바닥면적 합계의 5배에 구역지정 당시의 나대지·공공시설을 합친 총면적에 인구 1,000명 이상이 살거나 주택 300가구 이상이 몰려 있는 곳이다. 또 1만㎡(3,025평)당 20가구가 들어선 밀도로 300가구 이상인 집단취락도 우선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그린벨트 지정 당시 나대지와 주택지 조성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필지당 1가구의 주택으로 간주되고 공공시설과 도시계획시설 등도 조정대상 면적에 합산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전주·제주권 등 7개 전면해제권역에 대해서는「선(先)계획-후(後)개발」 원칙을 적용,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먼저 지정한 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했다. 수도권 등 7개 대도시 부분해제권역은 도시용지·도시화예정용지·그린벨트존치지역·보전용지 등으로 구분한 20년 단위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뒤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수도권의 경우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해제기준을 지방 대도시권과 차등 적용, 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폭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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