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롯데마트는 22일 병행 수입 제품에 관세청의 통관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병행 수입 제품도 손쉽게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길이 열림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병행수입 상품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서 이달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상표를 확대, 홈쇼핑과 쇼핑몰 등 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도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이마트는 23일부터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판매하는 병행 수입 라코스테 피케 티셔츠와 라운드티, 헌터부츠, 탐스신발 등에 QR코드를 부착해 선보인다.
라코스테 남성 티셔츠는 8만9,800원, 여성 티셔츠는 7만9,800원으로 동일 제품의 백화점 판매가(12만9,000원)보다 4만~5만원 가량 싸다.
이마트 관계자는 “통관인증제 확대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병행수입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시장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도 26일부터 회원제 할인점인 빅마켓에서 판매하는 리바이스 청바지에 QR코드를 부착한다. 이 제품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무소를 통해 직접 수입했다.
롯데마트는 다음 달부터 캘빈클라인 청바지, 폴로 셔츠, 아디다스 스포츠용품 등에도 QR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연내 갭, 홀리스터, 라코스테, 노스페이스, 몽클레어 등 해외 유명 의류 브랜드와 로얄알버트, 레녹스 등 주방용품 등을 병행 수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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