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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Y2K미해결 의료장비 사용중지
입력1999-12-26 00:00:00
수정
1999.12.26 00:00:00
보건복지부 Y2K지원반은 최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기기에 대한 Y2K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태아심장감시장치와 「환경감시장치」등 3점이 Y2K를 해결하지 못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에 보급돼 있는 이 장비는 앞으로 「사용불가」라는 적색표시가 부착돼 철저한 감독을 받게 되지만 Y2K 문제를 해결하면 시도지사의 확인을 거쳐 즉시 사용될 수 있을 것』면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구형 모델인 경우에는 폐기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이 Y2K를 해결하지 못한 장비를 보유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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