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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사재기' 집중단속
입력2002-01-09 00:00:00
수정
2002.01.09 00:00:00
정부가 최근 명태값 인상에 따른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사재기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와 부산시ㆍ국세청은 9일 400톤 이상의 명태를 보유한 수산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사재기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양부는 일주일 동안 1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뒤 오는 2월9일까지 50톤 이상 명태를 보유한 나머지 44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조사결과 사재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국내의 명태 총재고물량은 4만3,000톤으로 전달의 2만5,000톤에 비해 72%나 증가, 사재기 의혹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물량을 풀지 않아 명태 가격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다"며 "설 전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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