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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무죄선고 DJ에 국가 9,000만원 보상결정
입력2004-09-24 17:17:34
수정
2004.09.24 17:17:34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로부터 9,000만여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보상재판에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9,49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뒤늦게 무죄판결이 났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지난 80년 5월18일부터 82년 12월22일까지 총 949일 동안 구금됐으며 이러한 피해는 형사보상법상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보상법 1조는 형사소송법상 일반 절차나 재심 및 비상상고절차 등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미결구금 또는 형집행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월 재심을 통해 광주민주항쟁을 배후 조종했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가보안법ㆍ반공법ㆍ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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