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 나스닥,새 거래규정 도입/증권거래위 내부결탁 방지

【워싱턴 AP=연합】 26년의 역사를 가진 장외 주식시장인 나스닥에 20일부터 새로운 거래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수백만달러의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새로 적용되는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이 예상대로 효과를 발휘하게될 경우 일반 고객들도 전문 거래업자들과 비슷한 시세에 주식 매매 주문을 낼수 있어 나스닥 딜러들간의 내부결탁을 막을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와 SEC 자체조사에서도 딜러들이 거래차익을 부풀리기위해 주식 매매호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있다는 사실이 적발된바 있다. 새 규정 적용에 따라 나스닥 전문 거래업자들의 이익이 올해 30억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새 규정은 일반 투자가들도 딜러에게 제시한 매수,매도 희망가격을 시장 전체에 공개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특정딜러에 의존하지않고 시장전체에서 가장 유리한 매수,매도 호가에 따라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편 나스닥 전문업체들은 앞으로 거래 대행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손바뀜이 빈번하지않은 소규모 주식들은 앞으로 거래대행사를 찾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