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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가공사때 하도급업자에 입증자료 안주면 과징금
입력1999-02-08 00:00:00
수정
1999.02.08 00:00:00
앞으로 건설회사 등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시킬 경우 반드시 계약변경서나 작업지시서 등 추가공사의 물량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주어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권조사를 받는 한편 공사대금의 6∼1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도급 추가공사와 관련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앞으로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물량과 금액을 적시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업자들도 추가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은 후 공사에 들어가도록 관련단체를 통해 철저히 주지시킬 계획이다.
한편 발주자와 감리단, 현장소장 등 관련기관에게도 추가공사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해 주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분쟁 가운데 20% 가량이 추가공사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변경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 물적 증거자료가 없으면 하도급 업자를 보호할 수 없어 이같은 대책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도급과 관련된 모든 신고에서 변경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제대로 주었는지를 철저하게 살필 것』이라면서 『신고내용이 서면교부와 직접적인 관련이없더라도 관련 계약서 등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하도급법 제3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벌여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면미교부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공정위의 내부지침에 따라 실제로는 하도급대금의 6∼14% 정도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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