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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 위반땐 車보험료 더 낸다

손보업계 하반기중 할증 추진

앞으로 속도와 신호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손해보험 업계는 8일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 중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험료를 할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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