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의 프로젝트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국내 금융기관을 투자은행(IB)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제1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은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 고부가가치화, 고위험화 흐름에 따라 입찰자의 자금조달 경쟁력이 수주의 관건으로 부각했으나 국내 금융기관의 지원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고유가 지속으로 제2의 중동 붐이 이는 동시에 중동이 새로운 자금원으로 등장한 사정도 반영됐다.
이 방안을 보면 연기금 등 국내 자본과 중동 국부펀드가 참여하는 5억 달러 규모의 ‘한ㆍ중동 플랜트 펀드’를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구성한다. 또 우리 기업의 재외 프로젝트에 글로벌 인프라펀드와 중동 국부펀드가 공동투자하기로 했다. 4월 중 실무협의를 거쳐 카타르 국부펀드와 시범투자를 추진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카타르 등 오일머니가 풍부한 국가와의 정부 간 공동위원회에 ‘인프라 민관협력 태스크포스’를 설치, 공동사업을 찾고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채널로 활용한다. 중동의 국부펀드, 정책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현지에 국내 금융기관의 합동사무소도 개설한다. 정책금융기관별로 담당국가를 정해 해당 국가의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협력 양해각서(MOU)도 맺는다.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 자문ㆍ주선 기능도 키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우리 금융기관의 IB화를 추진한다. 6월까지 국외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자문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민간은행이 프로젝트 금융에 참여할 수 메커니즘도 마련한다. 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선 민간은행이 단기대출방식으로 낄 수 있도록 단기상환제를 도입한다. 예컨대 수출입은행과 상업은행이 10년 약정으로 5억달러씩 대출하면 초기 5년간은 상업은행이 먼저 상환받고 수은은 6년차부터 5억달러를 받는 구조다.
연기금의 프로젝트 참여를 활성화하는 수익모델도 마련한다. 프로젝트 건설 후 운영단계에서 연기금이 우리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2011년에 각각 20%와 7.2%이던 수은과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자금 지원 비중을 2015년까지 34%와 16%로 늘린다. 대규모 자금 수요에 대비하고자 이들 기관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신용제공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중동 붐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종전의 월 200만원(연 2,400만원)에서 월 300만원(연 3,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바뀐 비과세 한도는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가 해외 건설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실질적 혜택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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