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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에 투자일임후 손실 “주의소홀 고객도 절반책임”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고 은행직원에게 투자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입은 고객에 대해 50%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10일 김모(46)씨 등 3명이 “은행직원을 믿고 투자를 맡겼는데 원금 손실을 입었다”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투자손실의 절반인 9,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업무가 과거와 달리 예금 및 대출에 한정되지 않고 투신 업무와 유사한 자체 신탁업, 뮤추얼펀드 등으로까지 확대돼 일반 고객들이 정확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우므로 은행직원은 고객 보호를 위해 적합한 투자상품을 설명해 합리적인 투자를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도 권유 받은 금융상품의 특성 및 위험성 등을 살펴보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88년부터 은행 직원 최모씨를 통해 예금을 맡겨오다 2000년 2월 만기가 돌아온 예금에 대해 최씨가 “금리가 제일 좋은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하자 총 7억3,000만원을 맡겼으며 최씨는 이 돈을 주식투자형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했다 1억9,000만원의 원금 손실을 당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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