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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덤핑규제 표적은 한국
입력2002-04-05 00:00:00
수정
2002.04.05 00:00:00
작년말 WTO가입후 제소 6건중 5건 피소
중국이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실시하고 있는 반덤핑 규제에서 우리나라가 표적이 되고 있다.
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인 지난해 12월11일 이후 4개월간 6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 WTO 체제에서도 허용돼 있는 반덤핑 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 6건의 반덤핑 조사 중 우리나라는 5건이나 피제소국으로 포함돼 있다. 일본은 4건, 러시아 3건, 미국은 2건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을 포함하면 18건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4건이나 피제소된 상태다.
이처럼 중국의 반덤핑 제소가 우리 업체에 집중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정부와 업계가 고심하고 있다.
민경선 무역협회 팀장은 "중국의 수입규제는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무역협회가 지난달 중국에 삼성전자ㆍLG상사 등 대기업이 대거 포함된 구매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정부와 각 업종별 단체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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