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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용어해설/기술도입·구조조정 전제 근로자 감축정리해고제
입력1996-12-04 00:00:00
수정
1996.12.04 00:00:00
◎기준근로시간내 작업시간 탄력운영변형근로제/근로자 타사로 보내 일정기간 근무케근로자파견제/노동위 구제명령 즉시 강제이행긴급이행명령제/출퇴근시간 등 근로자 자율선택선택근로시간제/근로자에 업무수행 방법 등 일임재량 근로제노동법개정과 관련된 각종 용어해설은 다음과 같다.
▲정리해고제= 사용자가 신기술도입등 기술적이유와 구조조정등의 필요에 의해 잉여 근로자를 감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행하는 해고로 징계해고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기 60일 전에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이를 고지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휴직이나 배치전환 등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또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근속연수 또는 연령, 가족상황)을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
▲변형근로제(탄력적근로제)= 일정단위기간동안 법령상 규정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일 44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이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근로자측에서는 여가시간의 활용과 근로의욕의 고취등의 이점이 있다.
▲근로자파견제=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 일정기간동안 그회사를 위해 일하게 한뒤 원래 회사로 복귀하는 제도. 예컨대 A사에서 예상치 못한 생산주문으로 단기간동안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인력전문회사로 부터 적합한 인력을 공급받아 배치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인력전문회사로 되돌려 보내는 것.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근로자파견실태를 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내에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긴급이행명령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노동위원회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구제명령을 곧바로 강제이행토록 하는 제도.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정, 구제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사용자측이 구제명령 확정이전에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제도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명 자유출퇴근제. 일정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출퇴근시각및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변형근로제가 사용자측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과는 반대 개념이다.
▲재량근로제= 업무의 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등을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한 업무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근로의 시간보다 질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운수업등 일부업종의 근로시간 실태를 반영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특례가 인정된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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