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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인 고용기업 지원범위 확대
입력2006-03-15 17:41:50
수정
2006.03.15 17:41:50
산재 장해인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완화되는 등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 장해인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조건이 ‘1년 이상 고용’에서 ‘6개월 이상 고용’으로 완화된다.
또 산재 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3개월 동안 산재 장해인 1인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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