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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전체 매출에서 위반관련 매출로 변경

허위.과장 광고 등을 제재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광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 사업자의 전체 매출에서 위반 관련 매출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표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등 표광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2%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규제개혁 관련 장관회의에서 표광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이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기간을 사업자가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실증자료 제출기간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줄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표광법을 개정, 지난해말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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