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3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남영선 한화 사장 외 3명에 대해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89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번 횡령ㆍ배임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일부터 한화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또 임원 등의 배임혐의에 대한 지연공시에 대해 한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고 벌점 6점을 부가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거액의 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se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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