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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골프장 카트 사고死 유가족 골프장 상대 손배소
입력2001-01-04 00:00:00
수정
2001.01.04 00:00:00
[노트북] 골프장 카트 사고死 유가족 골프장 상대 손배소
골프장에서 카트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났으면 골퍼의 책임일까 골프장의 책임일까. 산악지형이 유독 많은 우리나라 골프장의 안전여부가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골프장에서 캐디가 모는 카트 차량을 타고가다 급커브길에서 굴러 떨어져 숨진 이모(45)씨의 유가족은 지난 4일 "골프장 운영회사측이 골프장내 도로를 제대로 짓지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며 경기 가평군의 S골프장 운영사인 ㈜D레져를 상대로 4억4,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이씨 유가족은 소장에서 "캐디가 카트를 무리하게 빨리 몬 것은 회사측이 라운드 시간 지나치게 단축했기 때문이고 회사가 우회전 도로의 경사를 상식과 반대로 건설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골프장측이 사고발생후 초동 수습 대처가 서툴러 우왕좌왕하다가 환자 이송이 30분간이나 지체됐고 더구나 뇌를 다친 환자를 들것도 없이 옮기는 등 골프장이 잇따라 어처구니 없는 과실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중견기업 이사로 근무하던 이씨가 지난해 11월 경기 가평군의 S골프장에서 캐디 강모(22ㆍ여)씨가 몰던 카트 뒷 좌석에 타고 가던 중 우측으로 구부러진 커브길을 돌던 중 굴러 떨어져 뇌출혈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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