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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 모든 교원 총장이 임용한다
입력1999-07-21 00:00:00
수정
1999.07.21 00:00:00
오현환 기자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는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학습부진아 지도 독서교육 초등영어교육 장학계획 수립·지도 교원자격증 관리·박탈 사립고등학교법인 설립·폐지 등 39건이며 국립대 교원 인사, 무인가 고등교육기관 폐쇄, 교장 임용 등 11건의 업무는 해당 기관에 위임된다.이에따라 국립대 교원의 경우 그동안 전임강사와 조교수 임용권만 총장이 갖고 부교수와 정교수는 형식상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자였으나 앞으로는 총장이 모든 교원의 임용권을 갖게 된다.
또 사립대 교원 임용보고 등 교육부가 맡았던 일부 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학사학위 등록, 중·고생 경시대회 지원 등의 업무는 폐지된다. 이밖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교육공무원 보수제도개선 등 41건은 차관 전결사항으로, 교원자격검정제도개선 등 15건은 실·국장 전결사항으로 위임됐다.
오현환 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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