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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소 3곳중 1곳 주거.상업지역에 위치해
입력1998-09-15 07:17:00
수정
2002.10.22 10:44:11
09/15(화) 07:17
경인지역의 가스충전소들 가운데 35%가주거.준주거.상업지역 등 현행법상 금지된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돼 있어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인지역에서 영업중인 1백14개소의 가스충전소중 35.1%인 40곳이 현행법상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주거,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특히 택시 및 승용차 LP가스 충전을 전문으로 하는 인천지역 17개 충전소 가운데 허가요건에 맞는 곳은 3개소(공업지역)에 불과하고 나머지 14개소는 주거 또는준주거 지역에 설치돼 있었다.
공업지역인 부천시 내동에 위치한 대성에너지 LP가스충전소 폭발사고에서 74명이 다치고 2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주거지역 등 인구밀집 지역의가스충전소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할 경우 인명피해는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거 또는 상업지역의 불법 가스충전소가 늘어난 것은 충전소 주변에 주택, 상가 등이 들어서면서 최초 설치허가 당시 공업 또는 준공업이던 지역용도가 변경됐기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스충전소 설치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충전소 주변토지의 용도가 주거나 상업 등으로 변경돼도 해당 충전소를 강제 폐쇄하거나 이전할 권한이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충전소 주변 토지의 용도가 주거 또는 상업으로 바뀌어도 충전소에 안전막 추가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을 뿐 다른 강제수단이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번 부천 충전소 폭발보다 훨씬 참혹한 대형 사고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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