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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취득부동산에 세금 감면/서울시

◎지프차는 감면율 축소·내년 폐지재래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5년이상 입주상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오는 4월부터 면제될 전망이다. 또 지프차의 자동차세 평균 감면율이 현행 26.6%에서 4월부터 13.3%로 대폭 축소되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0일 재래시장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프차와 다른 자동차 간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한「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서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을 최초로 분양받지 않고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주지 않기로 했다. 시는 또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외에 자동차·2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부동산이나 동산 거래시 검인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20% 감면해주는 제도가 상당히 정착됐다고 판단, 감면율을 10%로 축소해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해당 동산과 부동산 가격의 2%, 등록세는 3%를 부과하고 있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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