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금융 여신약관 개정/공정위,고객보호 위주로
입력1996-10-22 00:00:00
수정
1996.10.22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권에 이어 보험, 종금, 신용금고, 리스, 카드사 등의 여신관련 약관을 고객보호 위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보험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여신약관도 대부분 은행 표준약관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나 은행표준약관이 최근 대폭 개정돼 올해중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표준약관 개정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1년여의 검토작업을 거쳐 최근 승인해준 은행권의 여신관련 개정 표준약관을 보험을 포함한 제2금융권이 약관 개정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금주중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이형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