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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주택보유, 청약통장
입력2001-01-18 00:00:00
수정
2001.01.18 00:00:00
[부동산 Q&A] 주택보유, 청약통장
Q 전용면적 25.7평 이하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34평형(전용면적 25.6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일은 2002년 4월입니다.
A 아파트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택을 보유한 것은 아닙니다. 잔금을 내고 입주해야 비로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분양계약만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만약 입주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지않고 잔금을 납부하면 그 시점부터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 종전 주택(단독주택)을 잔금일로부터 2년이내에 팔되 그 당시 단독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민원상담실 (02)734-2100>
Q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직장 이전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지방에서 서울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지요. 또 서울에서 가입한 청약예금 통장을 해지하는게 좋은지요.
A 청약관련 예금(청약저축ㆍ청약부금ㆍ청약예금)에 가입한후 수도권지역(서울ㆍ인천ㆍ경기도)에서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청약순위는 변동이 없지만 서울아파트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지방 지역(해당 거주지역 시ㆍ군)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서 서울로 다시 이전할 계획이라면 서울에서 가입한 청약예금 통장은 그대로 보유하는게 좋습니다. 서울지역으로 주소를 옮김과 동시에 해당 통장을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주택은행 청약실 (02)366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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