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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정보통신 대주주 불공정거래 조사
입력2002-08-25 00:00:00
수정
2002.08.25 00:00:00
매도증권사 5곳도 검사
금융감독원이 대우증권 기관투자자 계좌 도용을 통한 250억원대 델타정보통신 주식매매 사건과 관련, 이 회사 대주주들의 불공정거래 및 매매연루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또 대신증권을 포함해 대규모 매도창구 5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 잘못이 밝혀지면 처벌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5일 “이번 사건에 델타정보통신 대주주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국을 통해 이들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면
델타정보통신 대주주 지분은 지난 7월중순부터 잦은 변동을 보이는등 이상징후를 보여왔다.
기존 대주주는 지난 7월15일 임천무씨에게 경영권을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임씨는 7월31일 56만주, 8월2일 154만주, 사건 하루전인 8월22일 60만주등 3차례에 걸쳐 270만주를 매입, 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임씨는 22일 장경묵씨에게 269만5,000주를 장외에서 매각, 대주주가 다시 변경됐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오프라인 주식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추가로 온라인 거래를 등록하는 경우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 편의차원에서 지점을 찾거나 대면을 통해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재발을 막기위해 온라인거래 등록시 반드시 지점을 직접 찾아 대면확인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델타정보통신 매도ㆍ매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매도계좌 800여개중 1만주이상의 대량매도 계좌 100여개에 대한 집중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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