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로는 렌트비나 영업용 자동차 휴차료 등을 포함하는 간접손해보험금이 143억9,900만원, 자기부담금 4억9,900만원, 특약보험금 22억1,100만원, 휴면보험금 155억2,9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점검 기간 보험사들이 미지급금의 51.6%에 해당하는 168억5,000만원을 고객에게 주도록 했다. 점검 후 최종 미지급 잔액은 157억8,000만원으로, 이중 휴면보험금이 86.7%인 136억8,000만원에 달한다. 휴면보험금은 주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건당 미지급액은 평균 6만7,000원이다.
보험개발원은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정보를 모아 고객들이 자산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확인된 휴면보험금은 고객이 해당 보험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보험사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사고를 접수할 때 간접손해금과 특약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간접손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는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사후 계좌를 제공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액보험금을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금을 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사전에 받도록 했다. 손보사들이 자체적으로도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급누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