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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고시' 또 연기…"주내 매듭"
입력2008-05-26 17:42:36
수정
2008.05.26 17:42:36
신경립 기자
28일 이후로…농식품부 "이번주 안에 마무리질것" <br>검역강화 대책·축산업계 지원책도 발표 예정
'쇠고기 고시' 또 연기…"주내 매듭"
정부, 검역강화 대책·축산농가 지원대책도 발표 예정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쇠고기 고시' 또 연기…"주내 매듭"
당초 27일로 예상됐던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다시 늦춰진다. 다만 정부는 고시의뢰 발표를 이번주 안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와 함께 축산대책을 내놓을 계획인 만큼 27일 고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이번주 안에는 쇠고기 고시 문제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8~30일 확정된 고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요청(고시의뢰)하고 정운천 장관이 직접 고시 내용과 함께 검역강화대책과 축산업계 지원방안 등을 언론에 브리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현수 농식품부 대변인은 "고시와 함께 발표될 축산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농업인단체와도 협의가 더 있어야 한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새 고시 내용에는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ㆍ소장끝ㆍ뇌ㆍ눈ㆍ척수ㆍ머리뼈ㆍ척주(등뼈)로 규정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뺀 모든 미국산 쇠고기 부위를 수입한다는 당초 협상 결과 외에 추가 협의를 거쳐 보장 받은 미국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권리와 미국 내수용 및 수출용 SRM 일치 대목이 부칙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역주권에 관한) 추가 협의 내용은 농식품부 장관 고시에 어떤 형태로든 명확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장관 고시 내용과 함께 ▦수입 쇠고기 검역 ▦국산 쇠고기의 위생관리 강화 ▦축산농가 추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뒤 지난 4월20일과 5월5일 등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검역 및 축산업계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파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되는 3차 축산대책이 실효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앞서 12일 미국 현지로 떠났던 특별점검단이 미국 내 31개 쇠고기 작업장 점검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했다. 현지 점검단장인 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점검 작업장에서 문제될 부분은 없었다"며 "장관고시 전에 방미 결과를 종합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9명의 검역 전문가들은 지난 2주 동안 애리조나ㆍ유타ㆍ네브래스카ㆍ콜로라도ㆍ텍사스ㆍ캔자스 등 미국 전역에서 ▦30개월 이상 소 구별도축 여부 ▦월령별 SRM 구분ㆍ제거 여부 ▦시설 및 종업원 위생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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