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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지역 국토의 15%로 확대
입력2006-02-21 17:24:15
수정
2006.02.21 17:24:15
환경부, 2015년까지…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 재추진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자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을 2015년까지 전 국토의 1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걷거나 자전거로 찾아가는 생태탐방로 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이 이날 열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국토의 9.6% 수준인 보호지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4%) 수준으로 확대된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0.25%에서 0.5%로, 습지보호지역은 15곳에서 30곳으로,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은 0.4%에서 2.8%까지 늘어난다.
정회석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보호지역 확대 과정에서 관련 지역 주민 반발이 예상되지만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포함할 경우 보호지역의 이미 전 국토의 12.7% 수준이어서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울릉도와 독도의 국립공원 지정 재추진,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람사협약 등록습지를 3곳에서 10곳 이상으로,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92곳에서 20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국내 생물종을 2만9,916종에서 6만종으로, 멸종위기종 복원대상을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10종에서 64종(동물 28종, 식물 36종)으로 확대한다.
한편 증가하는 생태관광 수요에 맞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걷고 싶은 길, 가고 싶은 길’ 프로젝트를 마련,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관광업체가 참여하는 생태관광 발전 기본계획 협의를 통해 수립,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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