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령담보특약(자동차 보험백과)

◎주민등록상 연령기준 보상여부 판단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해 본 사람이라면 나이가 몇이냐는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연령담보특약 가입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 되기 때문이다. 연령담보특약은 만 21세 이상과 만 26세 이상 특약이 있다. 따라서 20대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만 나이 계산이다. 보험에 가입하면서 무심코 나이를 적어 넣어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만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생일을 기준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예를 들어 26세 이상 담보특약에 가입한 71년11월3일생은 만 26세가 되기 전인 97년11월3일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