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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화상 등 특수질환병원/최고 50억 정부서 지원
입력1997-05-08 00:00:00
수정
1997.05.08 00:00:00
◎복지부 병원신증축엔 20억까지응급의료센터와 외상·화상 등 특수병원에 50억원까지 장기 저리의 정부자금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농어촌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1천6백90억원의 재정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사고 등에 대비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 외상, 심혈관, 화상 등 특수질환의 전문치료기관에는 최고 50억원까지 재정특융자금이 지원된다.
또 응급실을 신·증축하거나 3백병상 이하의 중소병원, 농어촌의 병원이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의무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선 융자해 주기로 했다.
재원중 재특자금 1천3백50억원은 연리 8%에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이며 농어촌특별지원자금 3백40억원은 연리 5.5%에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융자된다.
지원대상은 각 시·도지사를 통해 6월15일까지 신청받아 복지부에 설치된 융자병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전국의 병상수는 지난 80년 6만1천4백49개에서 매년 평균 9.3%씩 증가해 현재 25만2천9백34개로 나타났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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