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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벤처 P-CBO 본격회수
입력2005-05-19 17:08:09
수정
2005.05.19 17:08:09
작년 대출보증 전환 7,550억중 올 5,377억 만기<br>상환비율 기준 밑돌땐 부동산·주식등 담보 확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이 1년 만기 일반 대출보증으로 전환됐던 벤처 프라이머리 회사채담보부 유동화증권(CBO)의 회수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9일 정부와 기보에 따르면 기보는 지난 2001년 벤처 프라이머리 CBO 원리금 보증(만기 3년)을 서줬다가 지난해 1년 만기 대출보증으로 전환해준 7,550억원(367개사) 가운데 5,377억원(323개사)의 만기가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속속 돌아온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330억원(9개사), 2007년 이후에는 922억원(37개사)의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가 돌아온다.
정부와 기보는 보증회수 비율(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상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액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매월 또는 분기마다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1년 정도 대출보증을 연장시켜줄 방침이다. 부도가 날 경우 물적 담보를 잡고 있는 은행권은 덜 하지만 기보는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기보는 대출보증 규모에 따라 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갚도록 하고, 상환비율이 이 기준을 밑돌 경우 부동산ㆍ주식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담보취득을 통해 보증잔액을 줄여 나간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
담보취득 대상은 사업장ㆍ자가주택 등 부동산, 회사가 보유한 제3자 주식, 회사 대표ㆍ최대주주가 보유한 자사주식 등이다. 기보 관계자는 “담보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 매각할 경우 경영권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보에 따르면 상장기업이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들의 경우 대체로 상환에 적극적인 반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정 비율 이상 원금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은 대출은행의 판단에 따라 사고 처리돼 기보가 대신 갚아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보는 지난해 대출보증으로 전환된 7,550억원 중 약 800억원(31개사)을 이미 대위 변제했고 334억원(21개사)은 지난해 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도한 CBO 발행을 통해 상환기간이 3년 뒤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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