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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기판매 조심"

통신위, '민원예보' 발령

휴대폰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휴대폰 사기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7일 “최근 일정기간 의무사용, 특정요금제 선택, 번호이동 등을 조건으로 가판점과 은행영업장, 전화마케팅, 인터넷사이트, e-메일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불법 단말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단말기 판매 급증과 함께 이에 따른 민원도 폭주하는 추세다. 지난 2004년 한해동안 단말기 염가판매와 관련된 민원은 216건에 불과했으나 올 1ㆍ4분기에는 이미 421건으로 지난해 연간 민원 건수의 2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불법 판매상들은 이동전화 가입 계약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정기간 의무사용 등을 내세우고 있다”며“정상가격 중 일부만 이용자가 일시불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부대납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할부금을 대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청구된 할부금이 계약 때 약정한 할부금보다 오히려 늘어나 소비자들이 정상가격 보다 비싼 가격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들 단말기 불법 판매상은 판매 후 곧바로 문을 닫아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입 후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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