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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 임금보전·시행기간/노사 사전합의 의무화

◎노동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 1개월 단위 주 56시간의 변형근로(탄력적 근로)를 시행할 경우 노사가 임금 삭감분의 보전방안과 시행기간 등에 서면 합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전기, 전선, 통신, 철도, 건조·수리·정박중인 선박, 항공기 이착륙 시설, 폭발위험물질 및 유독물질의 저장·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점거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14일 변형근로제 시행시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련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관련기사 3면> 시행령에 따르면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각종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되나 4주를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차 휴가·주휴·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보험 상품을 모든 보험업자가 취급하고 근로자는 보험회사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 환급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 근로자의 범위를 전력·용수 공급과 방산물자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성능검사, 가스, 열처리 등 필수업무 종사자로 축소했다. 또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고 노사간에 합의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 도입 대상업무를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디자인, 기사의 취재·편성·편집 등으로 국한했다. 노동부는 이 안을 오는 1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5일께 공포할 예정이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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