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말레이시아등 해운·통신시장 개방폭 넓혀

투자협정은 마무리 안됐지만 국내기업 진출 빨라질듯


한ㆍ아세안 서비스 무역협정 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금융ㆍ통신ㆍ해운 등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FTA 체결 협상을 시작해 그해 12월 기본협정과 분쟁해결제도 협정에, 지난해 8월 상품무역협정에 각각 서명했고 서비스무역협정은 지난달에 타결돼 이번에 서명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 투자협정 협상은 마무리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이번 협정에서 태국은 협정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 서명하지 못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서비스시장의 개방도가 낮았던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이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의 개방안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개방을 하게 됐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해운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현행 30%인 외국인 지분제한을 49%로 확대했으며 통신시장 외국인 지분제한도 30%에서 49%로 완화해 국내 기업의 진출이 더 쉽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통신 분야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와 함께 건설ㆍ엔지니어링시장을 개방해 향후 5년간 1,450억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확충계획에 국내 기업의 참여기반이 마련됐다. 금융 분야 합작회사 설립제한도 완화됐다. 이밖에도 태국은 일정 전문직의 인력이동 제한을 완화해 국내 컴퓨터 서비스, 경영컨설팅 업종 종사자들의 태국 내 활동이 자유로워졌으며 필리핀은 광물자원 개발과 여행사업을 개방하게 됐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체결된 한ㆍ싱가포르 FTA로 인해 추가 개방 분야는 많지 않다. 2004년 이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에 따르면 자본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협정으로 한국의 물류ㆍ유통산업은 협정이 없었을 때보다 3.10%, 운송ㆍ통신업종은 0.86%,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은 2.60%의 생산 증가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정에서 우리 측 개방 수준은 한미 FTA보다 낮지만 아세안의 개방 수준은 7월 발효된 중국ㆍ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에서 중국 측이 얻어낸 개방 수준보다 높아 중국이나 아직 서비스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일본보다 한발 앞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