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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 한도 5천억서 1조로 확대
입력1997-05-28 00:00:00
수정
1997.05.28 00:00:00
◎시행시기도 연말까지 연장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규모를 현행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시행시기도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중소기업 상업어음에 대한 특례보증 금액이 4천1백25억원(지난 20일 현재)에 달하는 등 한도가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보증규모를 현재보다 5천억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당초 시행시기를 8월14일까지 하기로 한 것을 올해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특례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상업어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위탁신용보증기관(기업·국민·동남·대동은행)이 해당업체의 기존 보증잔액과 관계없이 업체당 1억원까지 추가로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총 5천억원 한도내에서 지난 2월15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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