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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령 신입사원 '인턴'전환 허용
입력1998-09-16 19:04:00
수정
2002.10.22 15:54:53
09/16(수) 19:04노동부는 기업들이 작년말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하고도 정식채용을 하지 않않은 미발령 예비사원을 인턴사원으로 바꿔 채용하는 것을 인정키로 했다.
16일 노동부는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공기업들이 미발령 사원의 인턴사원 전환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데 대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산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미발령사원의 인턴사원 전환 추진은 인턴사원을 채용하라는 정부의 종용과 조기채용을 희망하는 미발령 사원들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한 고육책.
노동부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공기업뿐만 아니라 동양시멘트 등 사기업들도 인턴사원제를 활용해 미발령 사원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작년말 대졸사원 160명을 선발했으나 이중 40명만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하고 나머지 120명은 미발령 상태이며 한국통신도 작년말 대졸사원 92명, 고졸사원 336명 등 모두 428명을 선발했으나 앞으로도 장기간 미발령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인력을 인턴사원으로 전환,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도로공사는 특히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직원 644명을 축소하고 내년에도 300∼400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어서 상당기간 미발령 직원을 정식 채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고심끝에 인턴사원 채용을 통해 미발령 직원을 조기 채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 관계자도 『미발령 직원들의 채용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예 인턴사원으로 조기에 채용한 뒤 소요인력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발령을 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턴사원의 경우 급여가 정식직원의 60% 수준에 불과한데다 신분 불안 등 여전히 적잖은 장애요인이 남아 있게 된다.
한편 동양시멘트, 현대전자 등의 미발령 사원들은 자체 모임을 결성하고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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