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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주식백지신탁 하한가액 3,000만원

퇴직후 사기업 취업 사전승인 의무화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백지신탁 하한가액을 3,000만원으로 정하고 신탁 대상에 1급 이상 공무원 외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시행령에는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 취업을 엄격히 감독하기 위해 사기업 취업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되는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의 세부 시행에 관한 규정과 퇴직 공직자의 영리 사기업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 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보유주식 하한가액은 법률상으로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신탁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최저금액이 3,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하한가액 기준은 상장주식은 시가,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는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행자부는 퇴직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해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취업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성 여부와 취업 승인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들어온 민간전문가는 예외로 해 정해진 채용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래 종사했던 분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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