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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교통안전지역' 지정

주거지역등도··· 車 속도 30km 이하 유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거지역, 학교 주변, 상점가 등을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속도 제한 등을 통해 차량 통행에 제약을 가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교통안전진단제도 강화, 교통안전지역 지정 등 선진 교통안전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교통안전지역’을 지정하고 자동차 속도제한, 보도와 차도 분리, 차선 굴절ㆍ축소, 사다리꼴 과속방지턱설치, 교차로상 대각선ㆍ직진운행 차단 등 차량 통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각종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해당지역 주민이나 학교장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안전지역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주거 및 상업 지역, 취락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학교주변지구 등이다. 개정안은 또 각 지자체에 교통안전위원회를 구성, 해당지역 교통안전 대책을 논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통사고 예방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중장기 지역 교통안전계획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진단을 받게 하는 한편 교통안전관리자도 고용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재발을 체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보험ㆍ공제회사 등 사고를 조사ㆍ분석하는 자는 조사내용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정부 기관들도 사고 자료와 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정보체계’를 공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 개정안을 규제ㆍ법제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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