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조비리 前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집행유예
입력2007-08-24 16:38:05
수정
2007.08.24 16:38:05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송모 변호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채택한 증인 고모씨를 검찰이 증언 하루 전날 소환해 조사한 것은 공평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지만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일부 증거를 배척하더라도 김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5월 송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배임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