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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 마진거래 사이트 27곳 적발
입력2010-09-05 16:49:30
수정
2010.09.05 16:49:30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불법 외환선물(FX) 마진거래 온라인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5일 사이버공간에서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영업을 해온 FX 마진거래와 선물거래(코스피지수) 사이트를 운영한 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FX 마진거래는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환율 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를 매매해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다.
이들 온라인 업체는 '최고 100배의 레버리지(부채차입) 외환거래' '50만원만 있으면 코스피지수 선물거래 가능'의 문구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은 해외 선물업자가 국내 선물업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해 "높은 레버리지로 FX 마진거래가 가능하다"며 국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현재 국내 선물사를 통한 FX 마진거래의 레버리지는 20배로 제한돼 있다. 이와 함께 선물업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폐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불법업체와 거래하면 피해가 발생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히 FX 마진거래의 경우 외국 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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