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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월경시도행위 가혹형벌/민족통일연 ‘북인권백서’

◎탈북주민 1,500명,우리공관 망명요청도 500명북한을 탈출해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주민들은 약 1천5백명으로 이중 현재까지 우리 재외공관에 망명을 요청한 경우는 약 5백명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민족통일연구원(원장 정세현)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7일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서 드러났다. 이 백서는 『북한은 형법에서 월경 및 망명을 시도하는 행위 등을 반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가혹한 형벌을 부과해 탈북자들의 인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백서는 또 『96년 북한의 총 곡물생산량은 필요량인 6백70만톤에 훨씬 못미치는 3백70만톤에 그쳐, 하루 배급량도 3백g으로 낮아졌고 의약품 부족, 치료시설 낙후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북한에는 평남 개천의 14호관리소, 함남 요덕의 15호관리소, 함북 화성의 16호관리소, 함북 회령의 22호관리소, 함북 청진의 25호관리소 등 최소한 10여개의 정치범수용소에 20만명 이상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서는 또 『휴전이후 북한에 강제 납치돼 현재까지 억류돼 있는 사람은 사망자까지 포함해 모두 4백42명이다』면서 『이들중 일부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고 일부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 등에 강제 배치돼 대남공작원을 훈련시키는 교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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