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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프로젝트 주관, 외국기관도 가능

지경부 '운영요령' 21일 고시

앞으로 국제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도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길이 트였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 공동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만들어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기관은 국제 공동 R&D 프로젝트에서 일부를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성과물은 공유하지 못하는 위탁기관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운영요령 제정으로 외국기관은 R&D 비용을 국내 기관과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지적 재산권의 소유나 공유가 가능해지게 됐다. 지경부는 아울러 외국기관의 R&D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대학이나 연구소가 국내 기관과 함께 R&D를 수행할 때 현재의 위탁기관 제도와 달리 지재권 분할과 연구비 분담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참여기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R&D 성과물에 대해 국내 기업이 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 기관이 주관하는 연구 컨소시엄에 국내 기관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참여하는 기관의 국적이나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기술료 징수방식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방식과 정액방식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정산 시에는 외국회계법인의 정산결과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기관의 R&D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 심의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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