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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언 로비' 부장검사 등 3명 징계키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일 `검ㆍ경ㆍ언 금품로비' 사건과 관련, 브로커 홍모(구속)씨의 일기장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기록된 김모 부장검사 등 현직 검찰직원 2명과 법무부 교정직 간부 1명을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 등 검찰직원 2명이 청탁과 함께 현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으나 홍씨 등 당사자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데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김 부장검사의 경우 검찰총장에게 면직처분까지 가능한 중징계 청구를 건의하고 일반 직원은징계 회부를 결정했다. 교정직 간부에게는 홍씨의 부탁으로 재소자와 특별면회를 주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관련 법규 위반이 있는지 검토해 자체조치하도록 통보하고 내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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