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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이통4사 불공정행위 과징금
입력1999-07-20 00:00:00
수정
1999.07.20 00:00:00
류찬희 기자
통신위원회는 시외전화 가입자를 허위로 변경 신청한 한국통신과 데이콤,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약관을 위반한 SK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 등 4개사에 대해 모두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통신위는 지난 5월14일부터 6월11일 사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통신 60건, 데이콤 451건의 불공정 사례를 각각 적발했다.
통신위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청행위를 한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데이콤에는 8,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이용약관을 무시하고 가입경쟁을 벌인 SK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에 대해 각각 7,500만원과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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