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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정 운전/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상대상포함(자동차 보험백과)

사실혼은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배우자이면서도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그렇다면 가족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차량을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가족한정운전특약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운전특약의 규정취지가 보상범위를 가족구성원의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것인 만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가족으로 간주해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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