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가지의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ㆍ관행 개선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개선이 완료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개선사례 중 금융소비자가 몰라 자산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도록 금감원은 주문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는 보험료를 15~17% 할인 받을 수 있는 서민자동차 보험을 이용할 것과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을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대출이자 선납시 선납기간만큼 연체이자율 적용이 면제된다. 인터넷이나 팩스ㆍ우편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고 수수료가 높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다면 펀드 판매사를 변경하라고 금감원은 주문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접수기관도 기존 5개에서 20개로 늘었다. 대출모집인의 자격 여부와 수수료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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